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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계획을 모의하고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테헤란로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A양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획을 사전공개하고 전 과정을 생중계했는데요, 수십명의 시청자들이 접속해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라이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신고해서 소방과 경찰 등이 오후 2시10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옥상 진입 과정에서 A양이 먼저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일부가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모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양 사망 당일 남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 B씨가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에 실제로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모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사건 이후 해당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는데요, B씨는 A양과 먼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 A양이 투신 계획 실행을 자꾸만 재촉해서 순간 두려운 마음에 자신은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가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형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B씨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동반자살을 시도했더라도 혼자 살았을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2016년 5월 광주지법은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모의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경찰은 A양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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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강남 한복판서 SNS 라이브 켜고 투신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투신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JTBC 보도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학생 A씨가 투신해 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신 계획을 알렸고, 이를 본 이용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오후 2시 20분쯤 A씨가 있던 건물에 도착했지만 옥상 진입 과정에서 A씨가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이 모두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돼 수십 명이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에 A씨가 혼자 이동한 정황이 남아있다"며 타살 등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알려졌다. 한 이용자는 A씨가 숨지기 전 함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을 이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으며 이 이용자도 A씨의 투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한국일보 | 2023.4.17
10대 여학생, 라이브방송 켜놓고 투신…수십명 지켜봤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해 숨졌다. 이 학생은 투신 과정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중계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강남구 테헤란로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A양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전에 투신 계획을 공개하고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수십명의 시청자들이 이를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오후 2시20분쯤 경찰과 소방 등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이 옥상으로 진입하기 전 A양이 먼저 투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양이 혼자 옥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정 폭력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알려졌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A양이 숨지기 전 함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을 올렸다. 이들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알게 됐으며 이 누리꾼도 A양의 투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해당 남성이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람(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출처: 머니투데이 | 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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