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속출에... <나쁜 집주인> 임대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환영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에서 임대인 신상공개를 환영하는 네티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후에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6일 <나쁜 집주인>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보유주택 1000여채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43)씨를 비롯해서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기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도 함께 게시되어 있는데요, <나쁜 집주인>의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 라며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 라고 밝히며 신상공개 사이트의 개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나쁜 집주인> 사이트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혹여 잘못된 정보를 게시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 파더스>의 구본창 대표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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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속출에…'나쁜 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신상공개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예훼손 처벌 우려도 제기됐다.26일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에는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40대 빌리왕’을 비롯해 총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적혀 있다. 이 중 6명은 사진도 공개됐다.
홈페이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와 전세 사기 예방법 등의 게시물도 정리돼 있다.
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며 “세입자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세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개인이 만든 사이트로 알려졌다. 운영자는 이메일을 통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를 거친다. 이후 ‘나쁜 집주인’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에 대해 한 누리꾼은 “훌륭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며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용이 사실이라도 다수가 보는 곳에 신상 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비슷한 사례도 있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 파더스’의 구본창 대표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관련 사항 등이다.
출처: 동아일보 | 2023.4.26
“나쁜 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추가 피해 방지인가 사적 제재인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임대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는 취지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임의로 공개하다 보니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월 통과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5개월 뒤부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6일 ‘나쁜 집주인: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
이들 중엔 전국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2400 조직’ 일당 권모(51)씨,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43)씨도 포함돼 있다.
권씨는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10월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 개인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자는 이메일로 제보를 받아 이를 검토한 뒤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이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많다. 한 네티즌은 “공익 차원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오죽하면 국민이 나서겠느냐”고 했다.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 인물 신상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유명한 건 2018년부터 3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이 같은 사적 제재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은 신상공개 행위가 공익보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 2월27일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상공개 대상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경우 중 총 2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구상채무에 대한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출처: 세계일보 | 2023.4.26